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0.> 1. 주민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그 밖에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는 최소 20명으로 하며, 동별 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인구수 5,000명 이하 : 30명 이내
2. 인구수 5,000명 초과 10,000명 이하 : 35명 이내
3. 인구수 10,000명 초과 : 40명 이내
[전문개정 2022.12.28.]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12.28., 2024.8.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8.>
1.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2.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3. 제18조에 따라 두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후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5.12.30.>
4. 제20조제1항제3호 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단, 공개채용에 의해 채용된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공개추첨 예외로 둔다. 또한,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0세 미만을 100분의 10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2020.5.28., 2022.12.28.>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민자치위원을 공개추첨 예외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추첨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8.2.>
1. 동장 추천위원 1명
2. 통장 연합회 추천위원 2명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추천위원 2명
③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등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기, 기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동 이외의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2020.5.28.>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제목개정 2020.5.28.]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내부감사 1명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외부감사 1명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감사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 사무 감사 실시
2. 외부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감사
3.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보고 후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일반주민 분과위원이 제안하여 채택된 안건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동 주민 인구의 2퍼센트 이상 참석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홍보물품(수건, 부채, 컵, 양ㆍ우산, 휴대용 선풍기, 마스크, 손소독제, 핸드크림, 시계, 손톱깎이 세트, 양말, 스카프, 손수건, 마스크 팩, 에코 백, 유에스비, 휴대용 보조배터리, 휴대용 가습기 등)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신설 2022.12.28.>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필요 시 주민자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
4. 연간 주민자치 관련 각종 교육, 연수 등 3시간 이상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5.12.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16조1항4호의 의무를 이수한 위원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며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8.>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5.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동 주민자치회 간 상호 정보교류와 합의점 도출 및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협의회(이하 "동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동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
2.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발전 방안, 협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 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주민자치학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동구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 1명, 부협의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 등 임원을 둔다.
② 이 조례 외에 동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의 참석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원의 리더십과 자치 역량 향상, 자치센터 활성화, 주민 자치 기반의 확충, 자치 참여의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12.30.]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