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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가.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다. 청소년학과ㆍ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제3조

위치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 내에 둔다.<개정 2026.7.1.>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7.1.>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사업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재 위탁 만료 후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최초 사업시행자로 간주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용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청소년 기능 통합 등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7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필수연계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