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구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과 조례, 규칙 각종 공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6.>
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조례조문 및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6.>
② 조례조문 및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5.6.>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5. 공공언어개선을 위해 조례 제ㆍ개정시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 및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활용한다. <신설 2022.5.6.>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 주최(주관 포함) 각종 행사 및 대회 시 요구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① 국어책임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서는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