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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0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6-09-23공포 2016-09-23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위촉시 특정 성별이 옴부즈만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제11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6조

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이 옴부즈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징계요구
9.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제7조

책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대표옴부즈만

①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 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대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11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옴부즈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안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시장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3. 지역의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

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4.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20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기관에서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서 정한 직무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8.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4조

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관계 소속기관 등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및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7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

재심의

시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3조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

사무기구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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