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30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6-09-26공포 2016-09-26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말한다.
2. “주택등”이란「주거급여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3. “주거환경개선”이란 노후ㆍ불량주택의 건축 인ㆍ허가(신축, 증축, 용도 변경, 중ㆍ대수선 등)를 수반하지 않는 보수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정산보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중단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대상자가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