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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302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로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확보 방안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진로활동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진로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둘 수 있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

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제7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5. 기초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진로교육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진로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협의회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3조

진로교육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에게 진로교육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