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부산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을 말한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2. 글쓰기 교실 운영
3. 출판 체험
4. 독서동아리 운영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구ㆍ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