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9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센터”란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사회로 연결하고 나누며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및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8.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9.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개최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명칭 및 위치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냉ㆍ난방비 등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