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9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9-06-18공포 2019-06-18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물섬 800리길”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말한다.

제3조

보물섬 800리길의 조성 및 관리

① 군수는 보물섬 800리길(이하 “800리길”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800리길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800리길 구간의 연결 및 정비사업
2. 800리길과 연계한 농촌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3.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제4조에 따른 간이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간이역 조성사업”이라 한다)
4. 각종 대회ㆍ행사 개최 등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간이역의 설치 등

① 군수는 800리길이 지나는 주요 지점에 복합시설물인 간이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역(이하 “간이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시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간이역의 이용 신청 등

①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용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간이역 시설 중 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연장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제6조

이용료

①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게스트하우스: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2에 따른 이용료
2. 야외판매시설: 「남해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
3. 공연장: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4. 소규모 놀이시설: 놀이시설 1대당 1회 이용 시 1,000원
② 군수는 간이역 시설 이용료를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이 경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날만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또는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유공자 중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6. 1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8. 군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
9. 군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10. 65세 이상인 사람
11.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역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에 따른다.
1. 군의 행사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제9조

간이역의 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간이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800리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800리길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2. 간이역 조성사업
3.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부위원장: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3. 관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ㆍ축ㆍ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