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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9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ㆍ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남해바래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해바래길"이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하며 옛 선인들의 삶의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조성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개정 2022. 8. 4.>

제3조

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해바래길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1. 본래의 길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하되,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개정 2022. 8. 4.>
2. 남해바래길을 중심으로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한다. <개정 2022. 8. 4.>
3. 남해바래길의 조성ㆍ관리는 주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2. 8. 4.>

제4조

남해바래길 지정

① 군수는 군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과 도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구분하여 남해바래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② 남해바래길의 구간과 명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 8. 4.>
③ 군수가 남해바래길을 지정할 때에는 인근 주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제5조

사업

군수는 남해바래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 8. 4.>
1. 남해바래길 유지ㆍ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탐방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운영
3. 남해바래길의 역사ㆍ문화, 생태ㆍ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4.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군민과 탐방객의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5. 남해바래길 탐방객 이용 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6. 이동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남해바래길 조성사업
7. 그 밖에 남해바래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사업의 지원 등

[본조신설 2022. 8. 4.]
① 군수는 사업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탐방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관광홍보물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남해바래길 지킴이 등 안내요원 지원
3.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남해바래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해바래길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남해바래길 행사 참가자
2. 이벤트 참여자 및 당첨자
3. 남해바래길 완보자

제6조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남해바래길 이용정보 안내 및 탐방객의 여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이하 “탐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8. 4.>

제7조

기능

탐방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바래길 홍보 및 이용 정보 안내 <개정 2022. 8. 4.>
2. 탐방객에 대한 남해바래길 안내 및 여행편의 제공 <개정 2022. 8. 4.>
3. 그 밖의 남해바래길 관리ㆍ운영 지원 <개정 2022. 8. 4.>

제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탐방안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탐방안내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