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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9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 시행(1962. 1. 1.)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지형의 형태 등에 의해 제1항의 각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야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해당시설에는 종전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 구성원을 포함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5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산사태, 침수,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