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9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9.)
2.“학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6.29.>
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6.29.>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남동구 구민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3.6.29.)

제5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학생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29.)

제6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9.)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6.29.)

제7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8조에 따른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 및 학부모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6.29.)

제8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3.6.29.>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3.6.29.)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6.29.)

제9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9. 6. 28.> 3. 남동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19. 6. 28.> (전문개정 2023.6.29.)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청소년 상담사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실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6.29.> (제6조에서 이동 2023.6.29.)

제1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6.29.)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6.29.)

제12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6.29.)

제13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에서 이동 2023.6.29.)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6.29.)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