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장애인 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