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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8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 (매년 10월 15일)
4. 남동구민의 날 (매년 4월 25일)
5. 그 밖에 남동구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5조

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기선양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