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8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특색있는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상표”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거나 그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기ㆍ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4. “표지판”이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회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ㆍ상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 업무 소장,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2. 식품 관련 대학 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지정업소 대표 또는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ㆍ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품평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향토음식점 지정 등

①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할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향토음식류에 대해 향토음식점을 지정하되, 업소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표지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을 받은 향토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4.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해당 음식점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조리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종사자 등 교육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 조리,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상표의 등록·사용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표·명칭·표지판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와 명칭ㆍ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상표와 명칭ㆍ표지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지정업소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

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견학
3. 가격 및 반찬가지 수 결정 등의 자율성 보장
4.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5. 상ㆍ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6.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7.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개발ㆍ육성 및 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8. 향토음식업소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9.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