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남원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남원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원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남원시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8.>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ㆍ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 전문인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및 그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3조에 따른 전문가에게「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