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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28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규칙시행 2025-11-26공포 2025-11-26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시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조례ㆍ규칙ㆍ시책 등으로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

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공무원의 책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은 위원의 지위를 존중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장 교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

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에 관한 심의ㆍ의결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한다.
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다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

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적어 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사람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

신분증의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단순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및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부서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부서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17조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합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권고나 의견 표명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9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

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견 표명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위원회는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상황의 통보 및 공표

조례 제14조에 따른 운영상황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신청건수, 조사건수, 권고ㆍ의견표명 및 시정 등의 조치,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시에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

관인

위원회에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11.26.>

제26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