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주시 관내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주시 관내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여 충주시의회 (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이거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① 충주시장은(이하“시장” 이라 한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주시 어린이 의회 및 충주시 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1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② 어린이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③ 청소년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9명 이내로 하며, 의원의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의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