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27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제2조

적용대상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비치캠핑장,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장호비치캠핑장,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가곡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개정 2019.7.18., 2022.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위탁ㆍ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과 8월을 말한다. <개정 2018.4.1.>
6. "동절기"란 1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성수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8.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교류도시"란 삼척시의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5조

휴무

삼척시 캠핑장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단, 성수기는 제외하며, 위탁 등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신설 2018.4.1.><개정 2019.7.18.>

제6조

사전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등 삼척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약을 한 캠핑장의 사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한다. 다만, 예약 취소분에 한해서는 사용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권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서식은 별지 1과 같다.
④ 관리자는 사용자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⑤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를,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정선군,영월군) 주민 : 사용료의 100분의 30<개정 2026.3.27.>
3. 캠핑장 장기체류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4. 삼척시 교류도시 주민 :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6.5.>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예약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26.>

제10조

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사용료
4. 이용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시설사용의 제한·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때
3.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및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지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캠핑장 관리 운영자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해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

보험가입

시장(위탁운영 시 수탁자)은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