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를 위한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를 위한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속초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속초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속초시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도로교통법 시행령」제6조의2의 지원 내역은 제외한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
3. 그 밖에 선진교통질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속초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