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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7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6-09-23공포 2016-09-23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그 영업장소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영업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원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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