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주민”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파주시로 등재되어 있거나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4.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마을 단위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예술, 환경,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21.12.27>
2. 마을공동체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개정 2021.12.27>
3.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신설 2021.12.27>
4. 파주시와 마을공동체는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기존 제3호에서 이동>
마을 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조제목 개정 2021.12.27> <개정 2021.12.27>
1. 총괄부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부서
2. 사업부서: 분야별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부서
② 시장은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조제목 개정 2021.12.27>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7>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12.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 2. 문화ㆍ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 사업 3. 마을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사업 4. 각종 생활안전 도모 사업 5. 파주시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발전 지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③ 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및 시장이 위촉한 마을활동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④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1.12.27> 1.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교류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제목 개정 2021.12.27>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특정한 개인ㆍ단체ㆍ시설 등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2. <삭제 2021.12.27>
3. 정치적 목적 또는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업
4. 축제 및 각종 행사 성격의 사업 <개정 2021.12.27>
5. 그 밖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등
① 시장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보편ㆍ타당한 사업예산을 지원한다.
1.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지원 지양
2.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본적 경비, 운영경비, 용역성 경비, 현금성 지출경비 지원 지양
3. 매식비ㆍ강사료ㆍ회의비ㆍ단순인건비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지원 등
② 사업예산의 지원은 해당 연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 시 목적달성을 위해 다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개정 2021.12.27>
2.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업부서 의견이 제출된 경우
① 사업 신청서는 해당 읍ㆍ면ㆍ동(사업 소재지를 말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여부와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사업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신설 2021.12.27>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1.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지도ㆍ감독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6. 시장이 마을공동체의 거짓 보고를 인지하였을때
마을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이에 기여한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개정 2021.12.27>
2.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의 검토ㆍ조정
3.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성과평가 <개정 2021.12.27>
4. 파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학계, 법조계, 건축, 환경 등 마을공동체 관련분야에 활동 중이거나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등 여성정책 전문가 <신설 2021.12.27>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요구에 의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토론회ㆍ사례현장 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7.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