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6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분보장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5.]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 11. 15.>]

제12조

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교육비, 행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2. 11. 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