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28.>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28.>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28.>
1.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 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6.28.>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28.>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19. 6.28, 2022.2.4.>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2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구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구청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 구청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28.]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28.>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28.>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28.>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국장, 기획실장, 통합돌봄과장 <개정 2020.2.20.,2025. 12. 26.>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28.>
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6.28., 2020.2.20.>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28.>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28.>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28.>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28.>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 연계에 지원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28.>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28.>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