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3.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시설의 대표
4.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ㆍ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발행「청소년사업안내」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