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 13.>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3.>
1. “정신건강증진”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 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검진비”란 검진기관의 정신건강검진ㆍ 상담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한 사업방향 및 지원 내용
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 13.>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상담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① 법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1. 1.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검진 범위, 절차
2. 검진기관 모니터링, 검진비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 13.>] [제10조에서 이동 <2021. 1. 13.>]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삭제 <2018. 3. 29.>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 13.>] [제9조에서 이동 <2021. 1. 13.>]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