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등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① 구청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개정 2020.8.3.>
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ㆍ연구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