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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25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6-09-22공포 2016-09-22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성동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 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4. 본점 소재지
5. 회사의 공고 방법
6.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제5조

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관련 제조ㆍ판매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
3.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7조

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재정 지원

① 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0조

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11조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주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 ㆍ감독 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