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357에 둔다.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관련 유물 수집 및 전시
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로 관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방해 및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념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