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물품관리관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이행실적의 집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품질기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제품, 환경표지의 인증기준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업, 민간 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체 및 민간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부서별로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단체관계자 및 생산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