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 및 읍ㆍ면ㆍ동장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연도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목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노동관계법 교육, 성 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등 고용촉진 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및 근로자 활동의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강사료, 대관료, 물품(안전용품, 홍보물품, 기념품)과 통상적 범위의 식사류, 다과류 등의 음식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0.>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시 센터운영 및 제10조에 규정한 사업을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8. 25.>
① 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4. 시장이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