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기술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기술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6.>
1. 명 칭: 해운대 기술교육원
2.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20(반여동)
교육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6.>
1. 직업능력개발 교육사업
2. 취업 및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교육원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구청장은 교육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수탁기관의 정부 공모사업비,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직영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개인이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의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3. 26.>]
① 교육원 시설대관은 지역주민의 취ㆍ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행사,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광고 등
5. 그 밖에 교육원 운영관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원 시설대관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의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3. 26.>]
① 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취ㆍ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원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의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3. 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단, 장애인과 동시간대 수강일 경우에 한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의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3. 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한 시설대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시설대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게 된 경우
3. 수강생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강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4. 수강생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개강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④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의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3. 26.>]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3. 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이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 3. 26.>]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에게 위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3. 26.>]
수탁기관은 교육원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독려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8조에서 이동 <2024. 3. 26.>]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민간위탁 운영 협약안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3. 26.>]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2024. 3. 26.>
[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