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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3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제활동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9. 23.>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ㆍ제공,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6. 경력단절 예방 사업 지원
7.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여성창업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창업관련 정보 제공
4. 창업자 사후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