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 기반구축사업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시 기술개발사업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사업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 시역 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고령친화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7. 10.,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령친화산업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7. 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