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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3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전문개정 2023. 10. 1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협업사업 등 지원
3.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부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대표도서관 관장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제4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ㆍ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