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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3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5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치일 등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기의 게양일<개정 2018. 2. 7>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민의 날(10월 5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③ 삭제<2018. 2. 7>
④ 삭제<2018. 2. 7>

제5조의2

국기 게양

①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청사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7]

제6조

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사랑운동 및 국기달기운동 추진
3. 국기보급사업<신설 2018. 2. 7>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국기의 점검·관리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제8조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시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국기게양 또는 국기선양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