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3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6-09-21공포 2016-09-21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창녕군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과 같다.
1. 창녕군민의 날
2.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
3.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

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2.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4.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포상

군수는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