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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3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1-11-19공포 2021-11-19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품질향상으로 그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농ㆍ특산물 및 가공상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발한 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2. "농ㆍ특산물"이란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농ㆍ특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상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해서는 「민법」, 「상표법」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농ㆍ특산물 및 가공상품 생산자("생산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승인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④ 시장은 상표 사용을 승인하면 그 결정사항을 시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5조

대상품목 및 품질기준

① 상표 사용대상은 농ㆍ특산물 및 가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1.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2.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상표 사용에 적합하다고 심의를 거친 품목
3. 그 밖에 시장이 품질의 우수성을 특히 인정하는 품목
② 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표준규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기준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제6조

사용기간

① 상표 사용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은 2년으로 하되, 사용자는 해당 생산품에 한정하여 그 기간 동안 사용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기간만료 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는 시장의 부적합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상표의 효율적 사용심사(이하 "사용심사"라 한다)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광양시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상품목과 품질유지, 유통 및 홍보 관리
2. 품질기준 설정
3. 사용승인 및 위반자 처분
4. 사용기간 연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사용심사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사용심사는 3월 및 9월 각 한 차례씩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각각 2월 및 8월까지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④ 시장은 해당 신청자의 효과적 사용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예비심사위원은 상표사용 신청품목 소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19.>

제9조

예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사용심사 없이 해당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소속회원 전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1. 19.>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획득한 품목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증을 획득한 품목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품목
4.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아 생산한 식품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식품
6.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
7. 시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출시한 상품
8. 전단지, 간행물, 차량 등에 영업이익 목적이 아닌 단순 상표 홍보용으로 사용할 상품

제10조

사용지원

① 시장은 사용자가 경영혁신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에 따른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표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비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장지원

① 사용자는 시에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을 해당 품목에 사용하고, 포장재에는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②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은 시장이 인정하는 포장디자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③ 포장박스 및 스티커의 제작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포장디자인에 포함된 상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ㆍ책임

① 사용자는 상표 사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1. 19.>
1.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기간 동안 품질기준 준수
나. 상품품질 및 유통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다. 담보제공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등 금지
2. 민ㆍ형사상 책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나. 사용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
다. 그 밖에 시장이 사용승인 조건으로 붙이는 관리책임
② 구매자는 상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품목 출하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별 소속회원 중 2명 이상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사람은 소속 단체 품목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제13조

관리책임부서 및 품목검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 및 품목별 관리부서의 담당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총괄 관리부서
가. 사용승인
나. 홍보ㆍ마케팅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총괄 분야
2. 품목별 관리부서
가. 사용품목의 품질ㆍ유통실적 및 생산자단체 관리
나. 생산자 교육
다.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전담 분야
②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품목별 관리부서에게 상표 사용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 안정성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

사용위반 및 처분

① 시장은 사용자가 별표 2의 상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취소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그 날부터 3년간 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용자단체 소속회원 일부가 사용규정을 위반한 때에도 해당 단체 전체의 행위로 간주하고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해당 처분의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점검 및 조치

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에게 해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아닌 개인ㆍ단체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