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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2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5., 2026. 2. 4.>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4.>
7. “조기개입”이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ㆍ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4.>

[전문개정 2020. 6. 30.]

제3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2. 4.>
③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아동학대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아동학대 예방
2.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3.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범위에서 해마다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필요한 시책
2. 교육 및 홍보
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6. 2. 4.>
4. 해당 사업의 추진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와 신체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3. 관내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비입소아동 및 가정 지원 사업
4. 관내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 6. 30.]

제6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4.>

[전문개정 2020. 6. 30.]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와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6. 2. 4.>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6. 30.>
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 6. 30., 2023. 4. 5.>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③ <삭제 2020. 6. 30.>

제9조

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시장은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30.][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6. 30.>]

제10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③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30.][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6. 30.>]

제11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30.][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6. 30.>]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광양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6. 2. 4.> ③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출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6. 30.]

제12조의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4.]

제12조의3

조기개입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중이거나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의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비 등 조기개입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조기개입에 따른 지원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상담ㆍ심리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탁기관은 조기개입 대상 가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개입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4.]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수입과 지출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30.]

제14조

행정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30.]

제15조

비밀 누설 금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목개정 2023. 4. 5.]

제16조

준용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보고ㆍ감독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4.>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