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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922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6-09-21공포 2016-09-21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ㆍ악기연주를 포함한다),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가. 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능나눔 활성화
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나. 시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추천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 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질서유지

① 공연자는 무분별한 거리 공연이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활성화사업에 공이 뚜렷한 지역주민, 공연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