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양시 주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양시 주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범죄피해”란 범죄행위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물질적 영역의 피해로서, 디지털 기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피해는 제외한다.
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3. 삭제 <2019.12.30.>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광양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광양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상동기 범죄(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30.]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
1.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 및 구조금 지급 범위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광양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5.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12.30.],[제목개정 2024. 11. 1.]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① 삭제 <2023. 11. 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0.]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2.30.>] [제목개정 2023. 11. 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비
2. 의료비
3. 심리상담ㆍ심리치료비
4. 긴급생계비
5.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지원
6.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4. 11. 1.]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