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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2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8-11-01공포 2018-11-01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검진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18.11.01>

제7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11.01>

제10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삭제<2017.12.28>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