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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21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6-09-20공포 2016-09-20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범지역의 선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시범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시범지역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으로 한다.
③ 시범지역은 2년 단위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문화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청년문화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조사 사업
2.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콘텐츠 발굴
3. 청년문화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4.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5. 공청회, 토론회 및 홍보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시범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및 학생 대표
4. 시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 부서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품위 손상, 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협의회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