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역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역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 (일부개정 2019.06.27,2021.05.31, 2025.11.14.)
2.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학계, 경제계,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