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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216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 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