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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214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제2조

자료의 기증 절차

①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기증서 또는 제2호서식의 자료기탁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2020. 5. 6)
② 시장은 기증ㆍ기탁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ㆍ기탁 신청 자료가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증ㆍ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5. 6)

제3조

2020. 5. 6삭제

삭제 (2020. 5. 6)

제4조

자료의 구입절차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 5. 17)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시보 등에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6. 구입대상자료 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

자료의 매도절차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자료사진 2매(또는 디지털 파일) 3.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일 2024. 5. 17]

제6조

경매, 현지구입절차 등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5. 17)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평가대상자료의 선정
3.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4.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7조

구입대상 제외 자료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반환한다.

제8조

자료의 감정

① 자료감정위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감정에 관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료감정위원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자료감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감정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제9조

화상자료공개

시장은 구입ㆍ기증ㆍ기탁 등 자료를 수집할 경우 자료의 소유ㆍ출처 및 불법적인 행위와의 관련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상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 소장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 5. 17)
② 자료관리관은 박물관 운영 담당 팀장으로 하며, 박물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ㆍ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5. 6)
③ 자료출납공무원은 박물관 운영 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0. 5. 6)

제11조

자료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및 구입대상 자료, 기증ㆍ기탁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출납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매년 12월 말에 자료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장고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료관리관이나 자료출납공무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이 연대 봉인한 후 비상용으로 박물관 금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 자료 출납시 사용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열쇠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자료 일시보관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시적으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보관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의 자료보관의뢰에 대하여 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이용허가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이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