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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9211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7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파주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제7조에 따라 영업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1.9.24.>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9.24.>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개정 2021.9.24.>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9.24.>
마. <삭제 2021.9.24.>
바. <삭제 2021.9.24.>

제4조

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영업의 추천

제3조제1호, 제2호가목, 다목, 라목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추천 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10일 전까지 위생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4.>

제6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

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9.24.>

제8조

신고조건 부여

시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1.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전통시장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021.9.24.>

제9조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가목의 영업자는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0조

수수료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생교육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영업자가 행사나 축제 전 위생부서에서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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