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합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합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합천군의회장(이하 “의회장” 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이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은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ㆍ의식ㆍ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 2. 22.>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중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