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농작물ㆍ인명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0조제3항을 적용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영농규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 받아 설치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5. 농작물 피해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소득, 규모별 피해율 등을 고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가구당 한 해에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한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퍼센트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 입원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금으로 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자에 대한 보상액은 장제비를 포함하여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동 지역은 시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ㆍ면장(동 지역은 시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동 지역은 시장)은 농작물 등의 피해 신고 ㆍ 인명피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 이ㆍ통장,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피해 실태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피해신고 및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2.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3. 청설모, 비둘기, 까치 등 각각 1마리당 3천원
③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희망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인 또는 피해농경지 관할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등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라니, 멧돼지 등 포획 확인 방법은 꼬리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등 보상에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공원과장(개정 2018.12.31.) <개정 2022.9.13.>
2. 농업인단체,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회원
3. 여성 농업인단체 대표 또는 회원
4. 그 밖의 농업 또는 인명치료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 한다.
1. 피해액의 산정
2. 보상금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