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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20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보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농작물ㆍ인명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0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5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영농규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7조

지원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보상 대상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 제외 대상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농업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 받아 설치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5. 농작물 피해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소득, 규모별 피해율 등을 고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등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가구당 한 해에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한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퍼센트

제13조

보상대상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 입원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금으로 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자에 대한 보상액은 장제비를 포함하여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동 지역은 시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ㆍ면장(동 지역은 시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동 지역은 시장)은 농작물 등의 피해 신고 ㆍ 인명피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 이ㆍ통장,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피해 실태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피해신고 및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7조

피해 방지단 운영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포획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라니 1마리당 3만원
2.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3. 청설모, 비둘기, 까치 등 각각 1마리당 3천원
③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희망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인 또는 피해농경지 관할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등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라니, 멧돼지 등 포획 확인 방법은 꼬리로 정한다.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등 보상에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과장, 농촌활력과장, 산림공원과장(개정 2018.12.31.) <개정 2022.9.13.>
2. 농업인단체,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회원
3. 여성 농업인단체 대표 또는 회원
4. 그 밖의 농업 또는 인명치료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 한다.
1. 피해액의 산정
2. 보상금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위원회 소집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23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관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