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논산시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논산시 노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령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며,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생활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
3.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시장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공동생활제 설치 및 운영 사업
2. 경로당 이용자 평생학습 관련 운영 사업
3.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운영사업
4. 경로당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
5. 노인의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
6.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 알선
8. 경로당 이용자 건강증진에 관련한 사업
9. 그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매년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